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제4조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