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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제26조–제26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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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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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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