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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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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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