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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제2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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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제17조

제17조(보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평가 및 분석 비용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하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2.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농업 또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지원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협력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등

제18조

제18조(지원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농업 또는 임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3.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융자 대상

제19조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21조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각각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농업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산림 자료 및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산림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산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산림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3조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4조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제25조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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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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