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제17조(보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평가 및 분석 비용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하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2.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농업 또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지원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협력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등
제18조(지원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농업 또는 임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3.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융자 대상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각각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농업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산림 자료 및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산림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산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산림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