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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제25조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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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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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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