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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8조(지원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8조(지원 등)

지원 등

제18조

제18조(지원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농업 또는 임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3.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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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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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8조(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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