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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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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어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 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방법 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간척지운영위원회

제7조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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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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