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제23조–제30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제23조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ㆍ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 등

제24조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제25조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영농편의 제공

제26조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지원 등

제27조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 용수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원금의 환수 등

제28조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기금 등의 활용

제29조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재해예방대책 수립

제30조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