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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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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제2조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 그 밖의 수역의 경우: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 2.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수집 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ㆍ조사를 통한 간접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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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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