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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제1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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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분양승인 기준 등

제8조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9조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제10조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기탁ㆍ등록 방법

제11조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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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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