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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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둔다. ④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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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