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5조
제15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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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5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원장
제16조(원장) ①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상임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상임심판관
제17조(상임심판관)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8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6명은 국세 관련자로, 2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비상임심판관
제18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① 심판원에 심판행정과 및 심판조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며, 각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17조에 따른 상임심판관별 심판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④ 심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3.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 7. 심판제도의 개선 8.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 9.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0. 그 밖에 심판원 내 다른 과 및 심판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2.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⑥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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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