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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상임심판관)

상임심판관

제17조

제17조(상임심판관)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8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6명은 국세 관련자로, 2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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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상임심판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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