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19조
제19조(하부조직) ① 심판원에 심판행정과 및 심판조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며, 각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17조에 따른 상임심판관별 심판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④ 심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3.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 7. 심판제도의 개선 8.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 9.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0. 그 밖에 심판원 내 다른 과 및 심판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2.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⑥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