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제37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9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외교부에 두는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25명(9등급 1명, 8등급 13명, 7등급 3명, 5등급ㆍ6등급 42명, 3등급ㆍ4등급 29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9명, 9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관에 두는 최소 정원은 대사관 및 대표부의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재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의 정원에는 주재관 인원을 포함한다. ④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7등급 1명, 5등급ㆍ6등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82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22명)은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6조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