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교수
제30조
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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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교수
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부
제31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ㆍ외교역량평가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립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국립외교원의 대외 홍보 6. 국립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 추천, 교육훈련 및 관리ㆍ감독 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5.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과 집행의 총괄 및 조정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3. 인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통제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국유재산의 관리 6. 국립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7. 외교사료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8. 외교타운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교수부
제32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학사관리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신규 채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⑤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 사이버 교육과정의 제작 및 운영 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2.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3.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4.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5.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6. 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 편찬
외교안보연구소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③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요원의 연구 활동 지원 2. 국립외교원 또는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지원 업무 3.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 4.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연구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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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