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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기획부)

기획부

제31조

제31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ㆍ외교역량평가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립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국립외교원의 대외 홍보 6. 국립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 추천, 교육훈련 및 관리ㆍ감독 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5.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과 집행의 총괄 및 조정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3. 인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통제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국유재산의 관리 6. 국립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7. 외교사료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8. 외교타운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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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기획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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