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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외교안보연구소

제33조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③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요원의 연구 활동 지원 2. 국립외교원 또는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지원 업무 3.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 4.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연구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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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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