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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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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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