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제41조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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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자위원장의 직무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당
제44조(수당)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
제45조(간사) ① 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종자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운영세칙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8.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1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1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1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17.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9.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20.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2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3. 법 제68조에 따른 재정청구서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5.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7.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8.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29.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30.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31.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4.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6.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7.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38.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1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1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7.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18.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19.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0.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1. 법 제68조에 따른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5.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27.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28.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29.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0.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2.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4.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5.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36.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7.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④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송달대상 서류
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서류의 송달 등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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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