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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종자위원장의 직무

제42조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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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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