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대상 서류
제50조
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송달대상 서류
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송달대상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