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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송달대상 서류)

송달대상 서류

제50조

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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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송달대상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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