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48조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