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의 지정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생지역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2. 재난이 발생하여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② 그 밖에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본다.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특별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재생계획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2. 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ㆍ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4.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투자활성화 추진 계획
5.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6. 지역 자연경관ㆍ문화 및 재난 관련 시설을 활용한 관광거점 육성 추진 계획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그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① 특별재생계획은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별재생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특별재생지역의 용도지역은 특별재생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실효된 특별재생계획의 내용,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재생계획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