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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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사업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 사업 5.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⑩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양성방안 2.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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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