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26조의3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