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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장 보칙

제65조–제6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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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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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법률의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ㆍ보관기간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통지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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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과태료의 통지) 후견등기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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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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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후견등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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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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