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제14조
제14조(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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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제14조(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
제15조(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 ① 후견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등(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정법원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등기신청서등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등기고유번호 등
제16조(등기고유번호 등) ①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본인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ㆍ한정후견개시ㆍ특정후견ㆍ임시후견인 선임에 따른 사전처분의 심판과 후견계약마다 각각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후견등기기록의 양식
제17조(후견등기기록의 양식) ① 후견등기기록에는 사건본인부와 후견사항부를 둔다. ② 사건본인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 후견사항부에는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후견인에 관한 사항,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 후견등기기록은 별지 양식에 따른다.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후견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9조(후견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후견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후견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등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등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20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8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후견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견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리권등목록의 작성
제21조(대리권등목록의 작성) ① 후견등기관은 대리권등목록이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제공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대리권등목록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대리권등목록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정보 또는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대리권등목록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대리권등목록의 번호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숫자, 후견유형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대리권등목록의 보존
제22조(대리권등목록의 보존) 대리권등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3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후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제24조(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대리권등목록 : 영구 2. 신청정보,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 : 10년 ② 제1항제2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장부의 비치
제25조(장부의 비치) ① 가정법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2.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3. 기타 문서 접수장 4. 결정원본 편철장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6.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7. 등기신청서등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접수장
제26조(접수장) ①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사건본인의 성명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와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외의 후견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제27조(등기신청서등 편철장)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취하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각종 통지부
제2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장부의 보존기간
제29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가정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 10년 2.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 10년 3.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4.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6.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 10년 7. 등기신청서등 송부부 : 등기신청서등이 반환된 날부터 10년 8. 각종 통지부 : 2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2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2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가정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①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청구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를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자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11호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자 2.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자 ④ 제2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2. 법 제15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3. 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4. 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15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⑥ 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나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가정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32조(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등(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성년후견감독인등(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임의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대행자 3. 임시후견인 4. 제2호, 제3호의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에 한정한다) 5. 사전처분의 본인이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전처분의 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권한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2.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5.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6.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후견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후견계약 등기기록 중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현재 유효한 대리권등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을 제외하는 뜻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하고, 말소된 대리권등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견등기기록에 관하여는 후견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후견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열람의 방법
제35조(열람의 방법)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은 후견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36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제37조(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후견등기기록이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각 후견등기기록의 최종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이전의 후견계약 등기의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38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 후견등기관이 어느 후견사항부에 대하여 종료등기를 하거나 그 전부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후견사항부의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부분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사항부가 모두 폐쇄된 경우에는 사건본인부에도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후견의 종료등기와 개시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활하는 부분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ㆍ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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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