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제30조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①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①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