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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제30조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①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 →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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