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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5조(장부의 비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5조(장부의 비치)

장부의 비치

제25조

제25조(장부의 비치) ① 가정법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2.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접수장 3. 기타 문서 접수장 4. 결정원본 편철장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6.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7. 등기신청서등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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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5조(장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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