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8조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