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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8조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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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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