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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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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3조

제23조(벌칙)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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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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