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4.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외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외수입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협의ㆍ조정 결과의 반영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