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제20조의2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