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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장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제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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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제3조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직위군 구분

제4조

제4조(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이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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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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