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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장 신규임용 등

제5조–제1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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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방법

제5조

제5조(임용방법)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응시요건

제6조

제6조(응시요건) 제5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시험실시기관

제7조

제7조(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시험공고

제8조

제8조(시험공고) 제7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9조

제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해야 한다.

출제수준

제10조

제10조(출제수준)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제11조

제11조(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시보임용

제12조

제12조(시보임용)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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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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