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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임용방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임용방법)

임용방법

제5조

제5조(임용방법)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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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임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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