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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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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8조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소속 장관은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전담직위

제9조

제9조(전담직위) ① 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방호ㆍ운전ㆍ등대관리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방송무대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 2. 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간 제3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③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담직위평가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제10조

제10조(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① 5급 이상 또는 연구관ㆍ지도관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자로서의 역량ㆍ자질 등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또는 연구관ㆍ지도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전담직위에 임용되기 전에 임용령 제10조의3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구사 또는 지도사인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전직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필수과목이 총 3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2의6에 따른 연구사ㆍ지도사 이상 소요경력 연수를 갖춘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해당 직급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④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은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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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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