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제16조(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당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 구분에 따른 직렬 중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유사한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제2521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으로 감축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외무공무원 전담직위
제17조(외무공무원 전담직위)
① 외교부장관은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승격, 전직, 전보,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의 전보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이후 3년간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③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 전담직위 지정 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은 "5등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은 "4등급 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령 제10조의3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는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로 본다.
④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승격소요최저연수
제18조(승격소요최저연수)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일에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직무등급의 승격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산입한다.
1. 외무공무원 5등급: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5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2. 외무공무원 4등급: 별정직 6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4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3. 외무공무원 3등급: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3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근무성적평정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