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제19조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 →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근무성적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