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제19조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근무성적평정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근무성적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