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8조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