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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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1. 대법원규칙 제2507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다.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2를 적용할 수 있다.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규칙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