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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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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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