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다.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