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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제7조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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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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