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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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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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