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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제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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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직위 지정

제3조

제3조(전문경력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직위군 구분

제4조

제4조(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임용권의 범위 등

제5조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5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대법원장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법원공무원규칙」제3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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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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