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의 범위 등
제5조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5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대법원장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법원공무원규칙」제3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