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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전문경력관 규칙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임용권의 범위 등

제5조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5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대법원장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법원공무원규칙」제3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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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경력관 규칙」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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