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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98호
공포일
2024년 2월 5일
조문 수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안건검토수당

제5조(안건검토수당)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안건검토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부칙

제부칙 <제398호, 2013.12.3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25호, 2021.01.2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71호, 2023.01.2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598호, 2024.02.0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본칙 5조

이 법령 인용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9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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