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4조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