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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4조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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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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