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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안건검토수당)

안건검토수당

제5조

제5조(안건검토수당)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안건검토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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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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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안건검토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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