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특정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계 기관의 장이 제5항 본문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담당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기관 근무 경력,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사관은 담당사건의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특별검사 등의 의무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등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